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

[시행 2018. 1. 4.] [서울특별시조례 제6794호, 2018. 1. 4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중증장애인"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2. "각급기관"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원) 이 조례에 따라 채용한 중증장애인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수요계획의 제출)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계획의 수립)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수요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창출 및 확대에 관한 사항

2. 중증장애인 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
3. 중증장애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중증장애인의 복무, 근무성적평정,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채용 및 배정) ① 제6조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인원은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으며,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을 각급기관에 배정할 경우에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수교육)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)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사업모니터단(이하 "모니터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모니터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1.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 점검에 관한 사항

2. 중증장애인의 상담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표창) 교육감은 업무능력이 우수한 중증장애인 또는 활동이 우수한 모니터단원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?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?를 준용한다.

부칙< 제6794호,2018.1.4.>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전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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